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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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전매 관련 사항

1) 상가 1개 호실,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1개 호실 분양 시

 

Q : 만약 A라는 계약자가 상가 1개 호실, 오피스텔 1개 호실을 계약하고 전매를 하면 기존 법령처럼 해당이 되는가?

A :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규정은 일단의 토지에 동일 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아 사용승인 전에 전매(매매, 증여,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)하고자 하는 경우 오직 1인(2인 이상 공동명의 불가)에게만 전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상가와 오피스텔을 동시 소유할 경우 두 건 일괄 전매 혹은 한건에 대하여 1인에게만 전매가 가능합니다.

 

2) 일부 지분 전매

Q : A라는 계약자가 호실이 아닌 지분율 50%만 넘기려고 하면 전매가 가능한가?

A : A가 B에게 일부지분을 전매하여 공동명의가 되었을 경우 A는 이미 1인에게 전매하였으므로 추후 전매 불가능하며 B는 C에게 본인 소유분의 지분만 전매 가능합니다.

 

3) 공동명의 계약 전매 

Q : A 계약자가 오피스텔1개 호실을 공동명의(부부포함)자 2명에게 전매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?

A : 본 규정은 오직 1인(2인 이상 공동명의 불가)에게만 전매가 가능하며 이는 매수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적용되어 매수자 부부 공동명의 또한 불가합니다.

 

※ 예시 : 1인이 동일 허가건 3실을 분양받아 사용승인 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직 1인에게만 1실 또는 2실 또는 3실의 전매가 가능하며, 이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없음. 또한 이를 전매 받은 사람 역시 동일한 제한을 받아 전매가 가능함(용도별로 구분하지 않음). 전매 횟수의 제한이 있는것은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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